1. 적용범위
당 인증원으로부터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인증등록 기업이 인정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도안의 작성 등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 저희 인증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유권 및 용어의 정의
- (1) 인정마크의 소유권은 인정기관에 있으며, 인증마크 사용권은 당 인증원에 있다.
- (2) 기관 마크 : 인정 마크 및 당인증원 마크를 “기관 마크” 라 한다.
3.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 (1) 기관 마크는 원본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 및 인증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인정마크의 색상은 [별표 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흑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3) 인정 및 인증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4) 당 인증원의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서에 인정 및 인증마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마크의 의미가 혼돈되지 않도록 인증서 발행[KQI-003]지시서의 3.6항에 따른 문구를 인증서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5) 인정 및 인증마크는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 및 인증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증 및 인증마크의 사용은 인증기관으로의 추적성을 보장하고 인증의 승인 및 그 범위가
모호하지 않도록 마크 및 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마크는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 (7)인증 조직은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인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되는 정보는
(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된다. 문구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가.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명판, 명함 및 교육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나.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단위포장 :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배갑, 통조림, 음료수 캔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비고] 아래의 표는 어떤 제품이 인증된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하에서 제조됨을 표시하는 마크의 사용에 관한 지침임.
구 분 |
제 품 |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박스 등 |
팜플렛 등 |
마크의 사용 |
설명없음 |
허용안됨 |
허용안됨 |
허용됨 |
설명있음 |
허용안됨 |
허용안됨 |
허용됨 |
4. 인증기업 준수사항
- (1)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3)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4)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5)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여야 한다.
- (6)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 (7)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 (8)인증기관 및/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용기간
- (1)인정 및 인증마크는 효력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인증을 취득한 일자부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2)인증이 일정기간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일자부터 사용할 수 없다.
6. 사후관리
- (1)인증서와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한 관리는 정기사후관리 시에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2)인증서와 인정 및 인증마크의 오용방지를 위하여 당 인증원의 심사원은 최초심사 완료 후와 사후관리 시에 본 절차서의 내용을 인증획득기업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7. 마크의 사용 정지
- (1)인증획득기업이 인증 취소 및 효력 정지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인정마크 및 인증마크가 표시된 어떠한 문서도 사용 또는 배포를 금한다.
- (2)위 6.1항의 처분을 받고도 마크의 사용 및 배포를 계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와 품질경영촉진법 제 9조 및 제 2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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