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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3 16:08
마크사용방법안내 페이지
 글쓴이 : KTC인증원
조회 : 300  

1. 적용범위

당 인증원으로부터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인증등록 기업이 인정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도안의 작성 등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 저희 인증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유권 및 용어의 정의

  • (1) 인정마크의 소유권은 인정기관에 있으며, 인증마크 사용권은 당 인증원에 있다.
  • (2) 기관 마크 : 인정 마크 및 당인증원 마크를 “기관 마크” 라 한다.

3.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 (1) 기관 마크는 원본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 및 인증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인정마크의 색상은 [별표 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흑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3) 인정 및 인증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4) 당 인증원의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서에 인정 및 인증마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마크의 의미가 혼돈되지 않도록 인증서 발행[KQI-003]지시서의 3.6항에 따른 문구를 인증서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5) 인정 및 인증마크는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 및 인증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증 및 인증마크의 사용은 인증기관으로의 추적성을 보장하고 인증의 승인 및 그 범위가 모호하지 않도록 마크 및 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마크는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 (7)인증 조직은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인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되는 정보는 (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된다. 문구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회사명)
    2.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3.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4. 가.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1.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명판, 명함 및 교육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나.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1. -제품 또는 단위포장 :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배갑, 통조림, 음료수 캔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포장
      2.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3. -깃발, 건물 또는 차량

[비고] 아래의 표는 어떤 제품이 인증된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하에서 제조됨을 표시하는 마크의 사용에 관한 지침임.

구 분 제 품-주1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박스 등-주2 팜플렛 등
마크의 사용-주3 설명없음 허용안됨 허용안됨 허용됨-주5
설명있음-주4 허용안됨 허용안됨 허용됨-주5
  1. 주1.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 용기 등에 들어있는 제품. 시험/분석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다.
  2. 주2.이는 판지 등으로 만들어진 외부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3. 주3.이는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마크에 적용된다. 따라서 어휘로 이루어진 진술은 마크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어구는 정확하여야 하며, 오해를 야기해서는 않아야 한다.
  4. 주4.이는 “(이 제품은) KS Q 9001 또는 KS I 14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받은 품질 또는 환경 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지칭한다.
  5. 주5.심벌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오도하거나 사용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인증기업 준수사항

  • (1)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3)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4)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5)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여야 한다.
  • (6)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 (7)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 (8)인증기관 및/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용기간

  • (1)인정 및 인증마크는 효력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인증을 취득한 일자부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2)인증이 일정기간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일자부터 사용할 수 없다.

6. 사후관리

  • (1)인증서와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한 관리는 정기사후관리 시에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2)인증서와 인정 및 인증마크의 오용방지를 위하여 당 인증원의 심사원은 최초심사 완료 후와 사후관리 시에 본 절차서의 내용을 인증획득기업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7. 마크의 사용 정지

  • (1)인증획득기업이 인증 취소 및 효력 정지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인정마크 및 인증마크가 표시된 어떠한 문서도 사용 또는 배포를 금한다.
  • (2)위 6.1항의 처분을 받고도 마크의 사용 및 배포를 계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와 품질경영촉진법 제 9조 및 제 2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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