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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증제도에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 2.인증신청기업의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고, 구축된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이 적절하게 시행,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내부품질감사 및 경영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본심사가 가능합니다.
  • 3.당인증원의 인정 및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따라 인증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을 승인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4.당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 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5.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 6.인증등록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 인증원으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1. - 품질/환경/안전보건매뉴얼의 전반적인 개정 및 폐지 등 인증된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핵심요소 또는 전반적인 변경
    2. -소유주, 이사회,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 운영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정관, 품질/환경/안전보건방침 및 공정 등 중요한 방침 및 절차의 변경
    4. -품질/환경/안전보건매뉴얼에 규정된 설비 중 품질/환경경영체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설비의 변경, 폐기 또는 반출 등
  • 7.인증등록 기업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제기 및 불만을 접수받았을 경우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며 KTC-QA의 결정 이나 관리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TC-QA의 이의제기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됩니다.
  • 8.인증등록기업은 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사후관리 또는 입회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적극 협조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인증계약이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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