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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우리는 인증고객과 공평성 저해 및 위협의 원인이 되는 상업적, 재정적 시리추구, 지시위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규정을 준수한다.
  • 2.우리는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관계자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확보한 적합성(또는 부적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은 다른 모든 이해 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우리는 인증고객에게 공평성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상업적, 재정적, 사리추구, 지시, 위협 등 공평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규정을 준수한다.
  • 4.우리는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관계자 및 인증 대상 고객에게 특정 자문기관을 활용하면, 간단, 용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공평성이 훼손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5.우리는 자신이 참여한[경영시스템 자문: 설계, 실행, 유지 등] 기업에 인증제공 금지규정을 준수한다.
  • 6.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평성이 저해되는 부당한 재정적 사리추구를 하지 않는다.
  • 7.우리는 공평성 보장 실증을 위해 1년 1회 이상, 공평성 보장 위원회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인증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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