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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심사를 통한 전환

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인증등록기업이 갱신심사로 전환을 원할 경우, 품질/ 환경 경영체제 인증 절차에 의거 갱신 심사를 실시합니다.

전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성평가를 위한 문서검토 및 방문심사를 통한 전환

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한 후 당인증원에 등록을 원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방문심사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1. 심사기록검토에 의한 유효성 평가

  • -신청기업의 활동이 인증받은 인증수행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최초 또는 갱신심사부터 현재까지(최대 3년간) 진행된 심사의 유지 및 시정조치 여부
  • -방문심사 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방문심사

  • -신청기업의 활동이 인증받은 인증수행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변경을 원하는 사유에 대한 조사
  • -인증의 진위여부, 인증의 유지 기간
  • -품질/환경경영체제에 포함하는 활동범위에 대한 조사
  • -가장 최근에 받은 사후관리심사 또는 최초심사에 대한 기록 검토
  • -접수된 불만사항 및 이에 대한 취해진 적절한 조치
  • -기존에 적용되던 사후관리 주기에 따른 실시 상태
  • -환경경영체제의 경우, 관련 환경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적합성 및 관련 법정단체 또는 기구와의 법적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여부

전환인증의 거부

심사기록검토 결과, 방문심사 결과 아래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인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부적합사항 중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심사가 1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 -인증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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