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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우리 인증원은 모든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신청기업이 인증에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매뉴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자의 문의나 신청을 방해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 2.우리 인증원은 인증신청기업에 대해서 인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부당한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인증신청자에게 일정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미 인증된 인증등록기업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할 수 없다.
  • 3.우리 인증원은 본 기준에서 정한 인증심사 일수 및 인증 비용보다 저렴하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인증 신청자와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제한 또는 홍보하지 않는다.
  • 4.우리 인증원은 인증신청자의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기준은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규격[예 : KS Q ISO 9001, KS I ISO14001, ISO45001인증심사 기준]을 보조문서로서 활용한다. 이 인증규격 및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하여 그 해석 내용을 공표 한다.
  • 5.우리 인증원은 지정 받은 인증수행범위 내에서 인증신청자에 대하여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신청자의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고 이를 적절히 시행, 유지하고 있으며 구축된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일치되게 조직의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우리 인증원은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다.
  • 6.당 인증원은 인증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 및 절차를 구비하여 운영한다.
  • 7.인증신청자 또는 인증 받은 인증등록기업으로부터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신청비, 심사비(최초심사비, 사후관리 심사비, 특별심사비, 갱신심사비), 행정 소요비용 그리고 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한다.
  • 8.우리 인증원은 인증의 완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심사 및 인증 절차 그리고 인증 승인, 확대 , 유지, 갱신, 정지, 축소 또는 취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 또는 접근 가능하도록 전자매체 또는 간행물 발간으로 관리 한다.
  • 9.우리 인증원은 인증 승인, 유지, 갱신,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를 포함한 인증에 관련 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각 직무 규정에 따라 준수하고 운영한다.
  • 10.우리 인증원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 조직에게 인증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당 인증원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신청 조직은 당 인증원 인증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1.우리 인증원은 인증신뢰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증심사와 관련되어 파악한 적합성(또는 부적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결정하며, 공평성준수를 위해 이해 관계자 또는 다른 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 한다.
  • 12.우리 인증원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업무 정지와 같이 인증 등록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타 인증기관을 알선/ 인계하며, 인증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원의 귀책 사유로 인증기업에 명예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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